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퇴원결정
담당의사로 부터 퇴원하루 전 또는 퇴원당일 퇴원결정이 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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담당의사로 부터 퇴원하루 전 또는 퇴원당일 퇴원결정이 됩니다.
휴일 및 야간에 퇴원하는 경우
토요일은 원무과에서 12:30분까지 정규퇴원수속이 가능하며, 휴일 주간 퇴원하는 경우는 원무부 창구에서, 야간에 퇴원하는 경우에는 응급실 수납을 통하여 가 퇴원수속을 하시고 2~3일후에 원무과 에서 정산하시면 됩니다.
서류발급
필요하신 서류는 증명신청서 양식(간호사실 비취)을 이용, 신청하시어 발급받으시면 편리합니다.
귀가
퇴원증을 병동 간호사실로 주시면 퇴원약 복약 설명, 퇴원후 외래진료일자 퇴원후 주 의사항을 설명 들은 후 귀가합니다. 원내처방인 경우 간호사에게 약을 수령하시면 되고, 원외처방인 경우 인근 약국에서 처방전을 제시 하고 약을 구입하시면 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