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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입원결정
- 외래/응급 진료후 담당의사로부터 입원이 결정되면 입•퇴원 결정서를 받아 1층 원무부 입•퇴원 해당창구에서 입원수속 및 입원예약을 합니다.
- 입원수속
- 입.퇴원수속 창구에서 입원 약정서를 작성합니다.
* 상급병실 신청시 신청서 작성을 합니다.(입원 당일 병실사정 발생시 원하시는 병실등급이 아닐수도 있습니다.)
입원수속을 마친후 해당진료과로 갑니다.
- 입원예약
- 해당 진료과의 병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원예약을 해드립니다.
입원당일 병실사정에 따라 희망하시는 병실등급과 배정되는 병실등급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.
(☎ 전화번호 : 055-751-2407 )
- 병실입원
- 해당 병동의 간호사로 부터 입원생활 안내를 받습니다.
- 중간진료비 계산서 발급 및 수납 안내
- 입원진료 기간 중 본인부담 진료비가 일정금액 이상이 되면 중간계산서가 고지되오니 고지서를 받은 후 원무과에 납부하시면 됩니다. 다만, 진료비 내역이 심사가 되지 않고 발급되므로 중간진료비 내역 과 퇴원진료비 내역이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.(☎ 055-751-2407)
- 입원실 면회
- ① 감염되기 쉬운 노약자와 어린이는 면회를 삼가해 주십시오.
② 입원환자의 안정과 병원 감염을 막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면회시간을 제한하고 있으니 양해바랍니다.
중환자실 08:00 ~ 09:00, 12:00 ~ 13:00, 17:00 ~ 18:00
일반병실 08:00 ~ 20:00
- 입원시 필요한 물품은?
피부, 치약, 치솔, 수건, 슬리퍼, 휴지, 물컵 등 개인사용품을 준비하시면 번거로움을 줄일 수 있습니다.
- 연대보증인은?
자택을 소유하고 있거나 직업이 확실한 가족이나 친지분이면 가능합니다.
- 병실비용은?
기준병실료(5~6인실)은 전액 건강보험(의료보험)대상이 됩니다.
병실료 차액 :
특실차액 - 130,000
619호 특실차액 - 100,000
1인실 - 90,000
2인실 - 30,000
3인실A - 15,000
3인실B - 10,000
- 병실료 산정기준은?
보건복지부 고시에 의하여 당일 12시(정오)부터 익일 12시(정오)까지를 1일로 산정합니다.
- 00:00~06:00 사이에 입원하시거나, 18:00~24:00 사이에 퇴원하시는 경우 입원료의 50% 가산됩니다.
모든 신용카드로 진료비 계산이 가능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