진료시간

병문안 허용 시간대

전화번호:062-608-7000

카톡접수 010.9379.2500 / 간편접수 Google Play - Naver 진주고려병원 간편접수

정성을 다하는 진주고려병원-세상에 하나뿐인 당신의 건강을 소중하게 생각합니다.

제증명 발급안내

진단서 및 제 증명 발급은 외래일 때는 진료받은 과에서 발급하며, 
                수수료는 진단서계에 납부하시면 됩니다. 입원일 때는 간호사실에 비치된 양식에 따라 신청하시면 편리합니다. 
                그리고 개인의 사생활 보호를 위하여 다음의 사항을 지켜주십시오.<br />
				(☎ 055-751-2408)

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구비서류

  • 환자의 동의가 가능한 경우
    • 환자의 동의를 받는 경우 기록 열람/사본 발급요청시 구비서류(의료법 시행 규칙 제 13조의 2)
외래접수안내
구분 환자의 나이 구비서류 권리주체
환자본인 만 17세이상(주민등록증 발급자) 1. 환자 본인의 신분증 또는 사본
2. 사본발급 신청서(본인 작성)
환자 본인
만 14세이상~17세미만(주민등록 미발급자) 1. 학생증(강제규정 아님)
2. 사본발급 신청서(본인 작성)
환자 본인
만 14세 미만 1. 환자의 법정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
2. 환자의 법정대리인 신분증 또는 사본
3.사본발급신청서(법정대리인 작성)
환자
법정대리인
환자친족(배우자, 직계존속,직계비속,배우자의직계존속) 만 17세이상(주민등록증 발급자) 1. 환자 본인의 신분증 또는 사본
2. 신청자의 신분증 또는 사본
3. 환자 자필서명한 동의서
4. 친족관계 증명서(가족관계 증명서, 주민등록표 등본 등)
5. 사본발급 신청서(신청자 작성)
환자 본인
만 14세이상~17세미만(주민등록 미발급자) 1. 환자 본인의 학생증(강제규정 아님)
2. 신청자의 신분증 또는 사본
3. 환자 자필서명한 동의서
4. 친족관계 증명서
5. 사본발급 신청서(신청자 작성)
환자 본인
만 14세 미만 환자 본인의 경우와 같음
* 환자의 법정대리인 외에는 제3자인환자 대리인으로 봐야 함.
환자
법정대리인
환자대리인(형제, 자매,보험회사 등) 만 17세이상(주민등록증 발급자) 1. 환자 본인의 신분증 또는 사본
2. 신청자의 신분증 또는 사본
3. 환자 자필 서명한 동의서
4. 환자 자필 서명한 위임장
5. 사본발급 신청서(신청자 작성)
환자
법정대리인
만 14세이상~17세미만(주민등록 미발급자) 1. 환자 본인 학생증(강제 규정 아님)
2. 신청자의 신분증 사본
3. 환자 자필 서명한 동의서
4. 환자 자필 서명한 위임장
5. 사본발급 신청서(신청자 작성)
환자 본인
만 14세 미만 1. 환자 법정대리인 신분증 또는 사본
2. 신청자의 신분증 또는 사본
3. 환자의 법정대리인이 자필서명한 동의서
4. 환자의 법정대리인이 자필서명한 위임장
5. 환자의 법정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
6. 사본발급신청서(신청자 작성)
환자
법정대리인
※ 신분증 또는 신분증 사본은 반드시 사진이 있는 것이어야 합니다.
※ 만14세 이상 17세 미만으로 주민등록증이 미발급된 경우는 신분증 사본을 받지 않아도 됩니다.
그러나 환자 본인 학생증 등을 통해 본인확인 할 수 있는 추가서류를 요구할 수 있으나 법적 강제 규정은 아닙니다.
※ 친족관계증명서는 환자본인과의 관계가 명시된 것이어야 합니다.
※ 동의서 및 위임장에는 자필서명 하셔야 합니다. 도장 및 지장은 인정되지 않습니다.
※ 동의서에는 사본발급 받는 해당 의료기관명, 발급받고자 하는 서류명, 범위(날짜, 기록지 범위 등)를 구체적으로 명기해야 합니다.
  •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
    •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기록 열람/사본 발급 요청시 구비서류(의료법 시행규칙 제13조의 2 제 3항 관련)
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
구분 구비서류
환자가사망한 경우 1. 기록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
2. 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
3. 가족관계증명서, 제적등본, 사망진단서 등 사망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
4. 사본발급 신청서
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의식불명은아니지만 중증의질환ㆍ부상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는 경우 1. 기록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
2. 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
3. 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중증의 질환ㆍ부상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
4. 사본발급 신청서
환자가 행방불명인 경우 1. 기록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
2. 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
3. 주민등록표 등본, 법원의 실종선고 결정문 사본 등 행방불명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
4. 사본발급 신청서
환자가 의사무능력자인 경우 1. 기록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
2. 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
3. 법원의 금치산 선고 결정문 사본 또는 의사무능력자임을 증명하는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서
4. 사본발급 신청서

※위임장 및 동의서는 원본이어야하며 복사본은 해당사항없습니다.